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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경영혁신전문기업!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둠
6대 뿌리(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)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『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』 제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